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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셔먼법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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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먼법'(Sherman Act)은 미국 최초의 트러스트(Trust·기업합동) 금지법이다.

미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구글은 올해 8월 일반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 정부는 지난 2020년 구글이 강력한 진입 장벽과 지배력을 유지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4년이 지나 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 법원은 구글이 독점을 금지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미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로도 셔먼법 제2조 위반으로 뉴저지주 법원에 제소했다.

반독점법은 인수·합병(M&A) 등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와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을 일컫는다.

셔먼법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던 1890년 동종업종의 기업연합(Cartel·카르텔)과 기업합동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1914년 기존의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민사적 규제 수단까지도 인정하는 클레이튼법이 제정됐다.

미국은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하면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한다.

과거 '석유왕' 존 D. 록펠러가 세운 석유 기업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셔먼법을 적용받아 34개 회사로 나뉘었다.

1942년에는 방송 산업을 독점한 NBC도 셔먼법을 기반으로 강제로 나뉘었다. 1984년에는 유선 전화 사업을 장악한 AT&T가 분할됐다. (금융부 한상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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