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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미준수 때 벌칙 부과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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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천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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