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국회 양당 간 입장이 갈렸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결론에 환호를 보낸 가운데 코스닥은 2.7%가량 급등했다.
4일 연합인포맥스 신주식종합(화면번호 3536)에 따르면 오전 10시 54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94포인트(2.87%) 상승한 749.99에서 거래 중이다.
코스피 역시 전장보다 29.33포인트(1.15%) 오른 2,571.69에서 거래되고 있다.
양 시장의 급등세는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동의 입장을 알린 오전 9시50분경 시작됐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인이나 정부와 여당은 올해 들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시행·유예·폐지 등 3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모아왔으며,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내놨다.
코스닥지수 내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타서비스와 기술성장기업부, 금융이 각각 4.02%, 4.00%, 4.04%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가 2.0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삼성전자(1.03%), SK하이닉스(3.84%), LG에너지솔루션(2.55%), 삼성바이오로직스(1.60%)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 모두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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