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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징계' 결론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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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료 검찰 이관·통보 병행할 듯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0.30 jjaeck9@yna.co.kr

카카오택시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해 제재를 할 예정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는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은 그간의 검사 자료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온 금융감독원은 매출 회계처리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과대 계상했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수 차례 논의 끝에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판단하고, 최종 통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해 온 검사 내용 등을 검찰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사법적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의 판단을 하지 않은 대신 검찰 통보를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것은 당국이 예상보다 냉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 '고의'와 '중과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찰 고발 여부다.

'고의'로 결론날 경우 대규모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물론, 자동적으로 검찰 고발 수순까지 밟게 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떨어지면서 대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 수순 만큼은 피해 갈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기업공개(IPO)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 약 16%를 차감한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을 별도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론은 올해 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과도 비슷하다.

금감원은 해외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뒤늦게 인식한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최종적으로 중과실로 결론냈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통보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았다.

jsjeong@yna.co.kr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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