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 2배 확대, 광고 규제 완화, 중개업자의 자기중개증권 취득 허용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연간 투자 한도는 일반투자자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이후 8년간 총 1천941억원(870개 기업, 1천139건)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투자자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과 엄격한 투자 한도 등 규율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1년부터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세가 꺾였고, 크라우드펀딩에 나선 업체의 평균 매출액와 자기자본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에 나선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16년 2억2천만원에서 2020년 31억1천만으로 뛰었다가 2023년에는 2억1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평균 자기자본 역시 2016년 7억4천만원에서 2023년 2억9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발행범위, 투자 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제한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까지 활성화되며 침체했던 내수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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