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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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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다음 달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자 모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는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이나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경우 공시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자만 공시 대상이었다.

개정에 따라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된 경우 4일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당국과 유관기관은 이번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와 같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내용을 먼저 추진해왔다.

지난 9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했으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상환기간 제한이 적용됐다.

이 밖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 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내용은 이달 중 관련 후속 시행령, 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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