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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국민연금 수령과 연동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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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자는 데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국민연금 수령과의 불일치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령 연령과 연동해서 한다는 규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연초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국민의힘 법안도 이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야당과) 정부도 설득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며 "내년 초까지 특위에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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