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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주 전원회의서 은행권 LTV 담합 결론 낸다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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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안건 상정…'정보 교환' 담합 최종 결론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최종 결론 낼 경우 은행들은 행정소송으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제2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안건을 상정·논의한다.

법원의 1심 격인 전원회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그간의 심사 결과와 피심인의 주장을 참고해 과징금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4대 은행을 소집해 최종 소명 절차까지 마쳤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은 공정위 심의관이 낸 경제산업분석 보고서를 요목조목 반박하며 단순 정보교환으로 은행의 부당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한 안건에 대해 두 차례의 전원회의 일정을 사전에 확정해 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공정위도 법리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걸 미리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제재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은행이 경쟁사의 LTV 정보를 몰랐다면 경쟁적으로 LTV를 높이면서 대출 유치에 나섰을 텐데 정보 교환으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6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의 LTV는 부동산 위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중요한 가격 정보인데 이 부분을 교환해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가격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담합 사건이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번 LTV 담합의 핵심 쟁점은 은행들이 부당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다.

은행들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직후부터 대형 로펌을 선정하고 LTV 정보 공유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에 불과하다며 적극 소명해왔다.

정보 공유가 이뤄진 후에도 은행별 LTV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이 제한된 측면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담합으로 은행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담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은행들은 대형 로펌을 앞세워 즉각 공동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보 교환 행위로 경쟁이 줄었다는 자체만으로 제재할 경우 모든 업종이 담합이 될 것"이라며 "더욱이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정책 충돌을 공정위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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