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해 11월 6일 금지된 공매도 거래가 내년 3월 말 재개된다. 금지 기간이 역대 '최장기간'인 만큼 이러한 결정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당국은 공매도 거래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온 만큼, 지난 1년간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해 시행령·규정 등을 손봐왔다. 제도 개선은 9부 능선을 넘었다.
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당국과 유관기관, 금융사는 공매도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관련 규정을 손보는 데 한창이다.
우선 지난 6월 공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비교했을 때, 자본시장법 및 관련 시행령·규정의 도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당시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중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공포됐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6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직무 수행 기준 및 전산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관련 시행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이 밖에도 개인 투자자가 지적해 온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담보 비율은 지난 9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인하됐으며, 기관투자자 중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한 상환기간 제한 또한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제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3분기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의결은 총 44건이 이뤄졌다. 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은 9곳이다. 금감원은 총 14곳의 글로벌 IB에 대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데,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무차입 공매도를 할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화 참여다. 당국이 계획한 공매도 전산화 방식은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과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을 두 축으로 진행된다. NSDS가 자리를 잡더라도, 공매도 시스템을 기관투자자가 갖추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
타임라인도 빠듯하다. 연내 한국거래소의 NSDS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잔고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금융사와 연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국내 주요 증권사는 관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꾸리고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으며, NSDS의 개발 완료 시기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인 만큼 해외 투자자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금융감독원 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개편했으며, 공매도 투자자별로 담당 RM을 지정해 1대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지연에 공매도 재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감원은 선을 그었다.
박재영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은 지난 4일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 참여해 "현재까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의 중앙 모니터링시스템도 일정에 맞춰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