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2조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두고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6일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2조5천억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7만 원으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373만2천650주였다.
당시 고려아연은 유통량 감소에 따른 주가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관리종목 지정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발표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해 주주가치 훼손으로 시장 내 비판을 받곤 했다.
한편,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금감원은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공동모집주선회사를 맡은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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