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신규 대출부터 적용…지방·비아파트 등 제외
신생아론 소득제한도 12월부터 2억으로 완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수도권 아파트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고 지방, 비아파트 주택은 제외한다.
신생아특례대출(신생아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저소득층의 저가주택 매입 등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하되 기타 제한 조치는 유지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소위 방 공제 면제 등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 후취 담보 조건으로 시행하는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등 기금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소재 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3억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시행 이후에는 방 공제를 적용해 3억2천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달리했다.
먼저 이번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비아파트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적용을 배제한다.
셋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는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적용, 후취담보 제한은 그대로 적용한다. 이 경우 신생아론, 지방, 비아파트 등 제외 조항이 겹치면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조치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 12월 2일 신규 대출분부터 대상이다.
신축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이전(12월 1일)에 이뤄지고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신생아론에 적용하는 소득요건 완화도 같은 시기(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론은 현재 소득요건 1억3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결혼 불이익 해소가 목적인 만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이후 발표한다.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e든든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부산, IM)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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