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 부풀리기로 '분식회계' 의혹을 받았던 카카오모빌리티에 '중과실'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증선위는 6일 진행된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천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에 각각 3억4천만원씩 총 41억4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담당임원의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었던 만큼,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 약 16%를 차감한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 계약을 별도의 사업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 심의했다.
다만, 이번 케이스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한 기준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데다, 대형 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아울러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도 감안했다.
증선위는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심의자료는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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