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A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또한 위반했다고 봤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진행한 18차 회의를 열고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하고, 투자설명회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와 경영진을 적발했다.
A사는 국내 비상장 법인인 B사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이다.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다.
A사의 해외 IPO 성공을 위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대표이사는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했으며,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과 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A사는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 및 과장된 기업가치 산출 내역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배포했다. 실제로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A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A사는 나스닥 시장의 세 가지 등급 중 캐피탈 마켓에 상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SEC 공시서류에서도 거짓 내용을 기재했다. 회사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투자자 현혹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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