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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금리역전' 커질라…보험사, 최종관찰만기 30년 단계적 적용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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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30년으로 확대키로 한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LOT) 적용 시점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채권시장의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연합인포맥스가 10월 24일 송고한 '금융당국, 보험사 할인율 규제 완화…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유예')

새 회계제도 IFRS17과 건전성 제도 킥스(K-ICS) 체제 아래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각 보험사가별로 차이가 적은 경제적 가정을 금융당국이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제시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돕고자 할인율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발표, 올해부터 관련 세부안을 시행해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장기선도금리의 경우 매년 조정폭을 기존 15bp에서 25bp로 확대했고, 유동성 프리미엄의 경우 대출채권 수익률의 결정방식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적용해왔다.

문제는 내년부터 30년(기존 20년)으로 확대되는 최종관찰만기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피벗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시장금리가 하락한 게 문제였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말 3% 후반에 거래되던 국고채 10년물은 올해 하반기 들어 2% 후반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향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어 확대된 최종관찰만기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의 평가를 국고채 시장의 발행잔액과 유동성 수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성적 분석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채권 발행만기별 발행잔액이 전체 6% 미만인지 여부와 매도수 호가 스프레드에 따른 유동성 변화 등을 꼼꼼히 따진 결과 30년물 역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국고채 30년물의 보유 주채의 62%가 보험사인 상황에서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할 경우 장·단기금리역전 등 시장 왜곡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해외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일본, 캐나다 정도가 최종관찰만기를 30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초장기 채권시장이 발달한 곳이라는 점에서도 아직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장기물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거론됐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유로화의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결정했으나, 일시적인 확대가 아닌 20년과 30년 사이의 곡선을 보정해 수정 적용한 할인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의 시장 상황에 앞서 마련한 현실화 방안이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회계 전환시기가 금리 급등기와 맞물리며 할인율 상승의 착시효과를 해소하고자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금리 하락으로 현재 할인율은 현실화 방안 검토 시점 대비 124bp나 하락해 이미 예상 수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시장 금리와 장기 수렴점을 기초로 할인율 곡선을 산출하는 구조적 특성상 시장 금리가 장기 수렴점에 비해 낮을수록 최종관찰만기 확대의 영향이 심화하는만큼 현재로서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는 게 보험사는 물론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도 국고채 30년물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만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며 "2025년 1월 결산시점부터 연중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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