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송하린 기자 = 카카오페이증권 2대주주인 박지호 전 홀세일부문장이 퇴사하면서, 그가 보유 중인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지호 전 부문장은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사임했다.
투자은행(IB)·홀세일 업무를 이끌던 박 전 부문장을 대신해 정인영 전 디셈버앤컴퍼니 대표가 투자금융그룹장으로 이달 선임됐다. 일각에서는 1972년생인 박 전 부문장이 2004년 주가조작 가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에 발목 잡혔다고 평가한다.
◇카카오페이 2대주주 퇴사
박 전 부문장은 카카오페이증권 2대주주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페이증권 주주는 카카오페이(67.39%), 박지호(27.07%), 기타(5.54%)로 구성돼있다.
아버지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2대주주로 등극했다. 박 회장이 최대주주인 신안캐피탈은 카카오페이증권의 전신이자 2008년 5월 세워진 바로투자증권의 지분을 100% 보유했던 기업이다.
신안캐피탈이 2020년 2월 카카오페이에 지분 60%를 넘기면서 카카오페이가 최대주주인 카카오페이증권이 탄생했다. 그에 따라 카카오페이증권 주주는 카카오페이(60%)·신안캐피탈(36%)·기타(4%)로 구성됐다.
그러다 2021년부터 신안캐피탈이 특수관계인인 박지호 전 부문장에게 카카오페이증권 지분을 10.46% 양도하면서 그가 핵심 주주로 떠올랐다. 2021년 말 기준 카카오페이(63.34%)·신안캐피탈(21.97%)·박지호(10.46%)·기타(4.23%)로 주주 구성이 바뀌었다.
2022년에도 신안캐피탈이 박 전 부문장에게 카카오페이증권 지분을 양도하면서 박지호 전 부문장(28.85%)이 카카오페이(67.39%)에 이어 카카오페이증권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현재는 바로자산운용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바로자산운용 기타비상무이사로 금융투자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사모부동산펀드를 운용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주선 업무를 영위하는 운용사다.
◇카카오페이증권 27% 지분 어디로…"IPO 가능성"
박 전 부문장이 바로자산운용 또는 신안그룹 경영에 매진하고자 카카오페이증권을 퇴사했을 경우, 적자기업인 카카오페이증권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퇴사했으니 쓸모없는 주식이고 현금화를 당연히 원할 듯하다"며 "배당이 크게 나오지도 않는, 땅으로 치면 활용할 수 없는 맹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카카오페이증권 지분을 처분한다면, 원매자 후보는 금융투자업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전략적 투자자(SI)다,
상당한 수준인 지분가치를 고려하면 증권사나 회계법인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한 뒤 신디케이션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FI)를 모을 가능성도 있다.
사모펀드(PE)가 펀드를 조성해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혹은 카카오페이증권의 최대주주인 카카오페이가 박 전 부문장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다.
박 전 부문장의 지분이 FI나 PE 손으로 들어간다면 카카오페이증권이 기업공개(IPO) 등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IB업계 다른 관계자는 "사는 입장에서 SI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엑시트를 해야 한다"며 "카카오페이증권 자체가 다른 곳으로 팔릴 가능성은 작아 보이기에 상장 같은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부문장이 투자개념으로 지분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IB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신안그룹 자체가 아쉬울 게 없는 기업이라 곧바로 목돈화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주식의 미래 성장성이나 상장 가능성을 고려해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제공]
yt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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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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