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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외국계 기업 '꼼수 외부감사 회피 방지법' 발의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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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대상을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하는 '감사회피 방지법'을 발의했다.

7일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회사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까지만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이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법안 발의다.

실제로 2016년 유한회사까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형태의 법안이 논의되자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 대비 126.8%(149개→338개) 급증했다.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이후로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높은 증가율(내국 법인 91.6%, 외국 법인 84.4%)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수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록시땅, 아마존, 이베이, 월트디즈니, 아디다스, 구찌,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이 해당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의 한국법인 큐텐코리아(2023년 11월 주식회사 전환), 대표적인 C-커머스 업체인 테무의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의 경우 애초에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여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하면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로 반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국내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해 참석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8.23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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