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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발의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은 ▲ 합동조정회의, ▲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 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 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늘어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조합ㆍ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과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를 활용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의 전문가 구성 및 비용(자문료 등) 지원 중 사업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ㆍ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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