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관련 과징금 26.5억…역대 최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선박용 공기정화·조절 장비 국내 1위 사업자인 하이에어코리아가 기술 유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하이에어코리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천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HVAC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 시장점유율은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다.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자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던 중소 수급사업자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공장에 방문했다가 기술 유용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공정위에 기술 유용을 신고하자 A사와의 거래를 끊어 보복 조치했으며,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거래 재개를 호소했으나 거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2023년 2월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해 같은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1건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비밀유지 계약을 맺지 않은 행위는 최초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 유용 행위와 보복조치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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