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도 공시"…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세부 지침 마련

24.11.11.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감독원은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는 통제 활동도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상세 기준이 제공된다.

기재 대상은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 활동에 한하며, 그 밖의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할 경우 기재가 가능하다.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수행 시기와 담당 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 계획 역시 밝혀야 한다.

이는 지난 2022년 발표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중 공시 강화 방안의 일부로,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이 같은 자금 부정을 통제하는 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팀을 통해 법인인감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사용을 통제했다면, 테스트 수행 결과 발견된 취약점과 구체적인 시정조치 등을 기술하는 식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와 자산 1천억 원 미만의 금융회사 등은 내년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자산 1천억 원 이상의 금융회사도 이에 해당한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 회사는 내후년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자금 부정 통제 공시서식과 참고자료는 유관 협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공시 주요 내용 및 작성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 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 및 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11.3

joongjp@yna.co.kr

정필중

정필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