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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파트너스, CVC 행위제한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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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파트너스

[에코프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에코프로그룹이 지방 벤처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설립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에코프로파트너스가 법정액을 초과해 외부 출자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외부출자비중이 40%를 넘는 벤처투자조합 3개를 설립했다.

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의 외부출자비중은 98.64%,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1호 조합은 41.43%,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은 98.79%였다.

공정거래법 제20조는 외부출자비중 40%를 초과하는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비계열사인 CVC를 자회사로 만들거나 자회사인 CVC를 자회사에서 제외하는 과정인 경우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지만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에코프로가 일반지주사로 전환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중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의 경우 피심인의 특수관계인이 3천만원을 출자했다.

이는 일반지주사가 주식을 소유한 CVC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에코프로파트너스는 조합 설립이 법 해석상 해당 공정거래법 제20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건이 일반지주사의 CVC 관련 특례 제도 도입 초기에 이뤄져 에코프로파트너스의 법 위반 인식 가능성이 작아 보이고, 사업보고서 등에 이들 벤처투자조합을 공시해 법 위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고 처분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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