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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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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사옥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경매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 대상 주택의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경매 차익금을 일단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이 보조되는 형식이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도 지원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2만3천730건이다.

경매차익 지원과 함께 LH는 특별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는 등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예정이다.

지금은 LH의 매입임대주택 대상이 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 이하)으로 국한되지만, 유형과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 피해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두고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이나 반지하, 최소 주거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대한 하자나 매입 후 인수되는 권리(선순위임차인 등) 등이 포함된 경우 매입을 제외해왔으나 매입 후 인수되는 권리(가등기 등)만을 제외하고 모두 매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 피해 지원 전담 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 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또한 피해지원 전담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또는 신탁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 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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