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만기 미스매치는 사전 동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신탁해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증권사)들이 해당 상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3천만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해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운영하도록 한다.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랩·신탁 상품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의 위험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위험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고객이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랩·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위험 관리 지침'을 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시장 상황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아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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