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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리스크 관리 간담회…해지율 등 제도개선 이행 당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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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모형-CSM 차이 큰 회사 집중 점검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신회계제도(IFRS17) 도입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재무 건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 및 회계법인 경영진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보험개혁회의 때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에 당부했다.

특히 해지율 개선을 위한 당국의 원칙 제시와 관련해 보험사가 당장의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 예외 모형을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재무 건전성 부담 및 리스크 관리방안도 점검했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이 커진 가운데 지난 2년간 변동성 확대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듀레이션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 하락 시에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의 영향이 미미하다며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험 시장은 현재 포화 국면에 있는 점을 고려해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 위주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를 권고했다.

금감원은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 할인율 단계적 적용 등 지난 보험개혁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하는 보험사가 없도록 내년 검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차이가 큰 회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 ▲25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11.3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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