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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허용 법안 발의…"조각투자 활성화"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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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11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자본시장법 110조 1항은 신탁업자가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전과 비금전의 구분을 없앤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돼,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등이 신탁을 통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 신탁에 위탁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현행 15% 제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 의원은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도입으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고, 조각투자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7가지로 한정된 신탁 가능 재산에 채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신탁 가능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이다.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하되,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적극재산과 연결된 채무의 신탁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안은 법무·회계·세무·특허 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병원은 치매·요양 신탁, 동물병원은 펫 신탁, 법무법인은 유언대용 신탁, 특허법인은 지식재산권 신탁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내 신탁 시장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금전 및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급 재산 다양화, 신탁회사와 비금융 전문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종합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0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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