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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잔금대출 만기 축소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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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새마을금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폐지하고, 잔금대출 만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은행권이 가계부채를 조이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새마을금고도 총량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같은 거계대출 관리 방안을 다음 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대출금을 즉시 분할 상환해 가계부채 물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양주택 입주 잔금 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의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도 했으나,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9월 5조3천억원 증가보다 그 폭을 키운 것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3조9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으나, 2금융권은 2조7천억원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에서도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과 금고에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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