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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신탁사 운용·관리' 보험청구권신탁 주목하는 생보사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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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삼성 잇달아 출시…보험금 지급 방식 맞춤 설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국내 생명보험업계가 보험청구권신탁 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과 삼성생명이 잇달아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서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미래에셋생명은 12일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인 셈이다.

신탁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미래에셋생명을 생명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미래에셋생명은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 당할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조건(대학교 입학·취업 등)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별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같은 날 삼성생명도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취급하던 신탁제도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가 체결한 것이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삼성생명 측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은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금청구권신탁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되면서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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