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과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의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했다.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 지원 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 판촉비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료인이 환자에 맞는 의약품보다는 제약사로부터 받은 이익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도록 불공정거래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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