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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도 ETF처럼 거래한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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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샌드박스를 통해 공모펀드의 상장 거래를 허용한다. 투자자들은 상장지수펀드(ETF),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41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발표된 방안에서는 일반 공모펀드의 거래소 직접 상장을 1단계 목표로 설정했으며, 공모펀드에 ETF 거래 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장공모펀드와 관련한 법제화는 내년 중 추진될 전망이다.

총 34곳의 자산운용사는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은 실시간으로 공모펀드를 매매할 수 있어, 그간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요인이었던 접근성과 편리성에 대한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참가회사(AP)와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관련 사안에 특례를 부여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관련 상장 및 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참여 회사에 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후, 이행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을 내걸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하고, 유동성 공급 시 헤지 목적으로 공매도하는 상장 조건은 구성 종목에 명시된 종목으로 제한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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