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지원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기한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부 여야간 이견이 있었지만 꼭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사할 필요 있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 법안, 일부 수용 가능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 건 정도 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