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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제도 개선] 상시 모니터링·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체질 바꾼다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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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모범적인 개발사업자(디벨로퍼)를 키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바탕으로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PF통합정보시스템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 입주까지 전 주기를 모니터링함으로서 PF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 강원도의 급작스러운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으로 단기자금 금리가 급등하며 PF사업이 직격타를 입었지만 전체 현황 파악조차 힘들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올해 9월 발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내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2026년에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시행자는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별 사업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PF조정위원회의 조정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PF통합정보시스템 구조도

[출처: 국토교통부]

PF생태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건설업계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시행하듯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시행능력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정기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등에 활용한다.

시행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경력, 참여사업, 교육실적 등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우수 디벨로퍼를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행능력평가 도입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분양에서 운영까지 아우르는 모범 사례도 육성한다.

기존 개발사업은 건축물의 분양 이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이익을 챙기고 손을 뗀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지속적인 운영, 관리로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미국, 일본과 다른 국내 시행업의 특징이다.

정부는 수용 등을 통해 조성하는 LH의 공공택지까지 개발이익을 시행사가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간접투자기구인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우량 공공택지 우선 매입권을 준다. 자기자본비율까지 높은 경우에는 택지공급 평가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분양 이익이 리츠를 통해 특정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간접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을 통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 헬스케어리츠 등 특화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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