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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제도 개선] 시행사 자본투입 적으면 대출 줄인다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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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따라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은행·보험사, 장기 임대주택사업 15% 이상 투자 가능

기관투자자, 토지신탁사업에 15%까지 투자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도 더 쌓아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자기자본 비율이 20% 미만인 PF 사업장에는 아예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된다.

은행·보험사가 장기 임대주택사업자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 자기자본비율 높여 연쇄 부실 막는다

이번 방안은 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PF 연쇄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선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PF 총사업비에서 시행사의 자본비율에 따라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가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국제 결제은행 기준(BIS)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무작정 내줄 수가 없다. 금융사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유인이 커지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 위험가중치는 현재 은행 150%, 2금융권 100%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자기자본비율 비율을 20%로 잡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대출 규모를 줄이는 식이다.

정부는 위험가중치 개념이 없는 상호금융·여전·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업권 수준의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여전·새마을금고도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PF 사업장에만 대출해줄 수 있다.

또 PF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게 하고, 업권별 거액신용공여 한도 설정 등 위험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업권별 감독규정 세칙·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은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 이전 PF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주택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PF 사업성(수익성)을 평가받은 사업장에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보강만으로 대출을 내줘 추후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절차, 인증방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PF리스크 모범규준에 반영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보험, 임대주택 사업 허용…책준형 합리화

PF 시행사가 3~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건설회사에 PF대출을 내줄 때 받는 수수료도 체계적인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보험사들이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업무용 목적 외의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고,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보험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15% 내에서만 출자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따라 영업소, 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에 한정해서만 직접 보유 가능하다.

정부는 은행·보험법령 등을 개정해 은행·보험사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지분 1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서도 장기임대주책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 과장은 "장기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사들의 책임준공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시공사가 일정 기간 안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사들이 자기자금을 활용해 보증을 선다.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신탁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책임준공 확약 제도가 시공·신탁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고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활용한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사업비의 일정 부분(1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과장은 "금융사의 자본투자가 확대, 인센티브 활성화가 되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금융비용은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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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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