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내년 2분기부터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시장 내에서 거래가 가능한 공모펀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직상장 거래를 위한 샌드박스 지정을 마무리하고, 간담회를 열어 자산운용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14일 공모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곳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및 수탁기관 2곳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상장거래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이후, 업계와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샌드박스 지정으로 24곳의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내 '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상장 대상 펀드의 기존 판매채널을 통한 장외클래스를 유지하며, 직상장을 통해 시장에서도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
투자자는 주식이나 ETF처럼 시장에서 펀드를 사고팔 수 있으며, 기존의 온-오프라인 채널 대비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 중인 증권사의 모바일앱(MTS)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상장 공모펀드의 기존 투자자들 또한 장외클래스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화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와 달리 기초지수와의 연동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ETF는 패시브·액티브 유형에 따라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 금융위는 상장 공모펀드가 글로벌 주요국의 지수요건 없는 ETF처럼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업계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운용사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 및 유관기관은 샌드박스 도입을 환영하면서,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핵심 상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해 투자자 관심을 유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른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펀드 상장과 거래 시기는 내년 2분기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연내 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시스템 개편과 펀드 상장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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