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21대 국회 법안과 동일…빠른 통과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토큰 증권발행(STO)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미 자체 인프라를 갖춘 증권사도 있고 다양한 제휴로 사업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만큼 법제화 시 빠르게 시장이 정착될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토큰증권제도화법안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 대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
앞서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이드라인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됐기에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재발의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원문을 확인해보면 제안 이유부터 조문 내용까지 사실상 동일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빠른 시일내 토큰 증권 시장 개화가 예상된다"며 "남은 과제는 증권사들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미 자체 토큰증권의 인프라를 갖추고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의 증권사는 입법 이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미 관련 업체들과 협업 중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블록체인 글로벌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펄스(PULSE)가 블록체인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펄스는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 법무법인(유) 광장이 협업해 금융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탄생한 혁신적인 이니셔티브이다.
펄스는 조각투자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함께 금융·법률 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모두 STO 발행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법안 통과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법안 통과 전까지 투자계약증권은 기존의 미술품, 한우 중심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우는 청약률이 200%를 상회하고 있다.
매일 파악 가능한 한우 가격과 적극적인 고깃집 연계 마케팅 덕분에 40~50대 투자자의 인기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형증권사 CFO는 "STO 등 신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빠른 법안통과로 제도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shjang@yna.co.kr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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