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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사전청약이 취소된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한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당초 사전청약을 전제로 공급된 택지가 사전청약 취소와 함께 환수되지 않고, 분양 아파트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일건설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는 안내문을 송부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전용면적 84㎡ 총 1천45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며, 이 중 85%에 해당하는 1천239가구에 대해 지난 2022년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본청약 예정일은 지난해 8월이었으나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제일건설은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사업에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올라가고, 분양 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업성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다"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을 지원받고, 공공성을 띠면서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가서 사업성은 조금 개선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덧붙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사업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더라도 HUG의 기금출자 심사를 받고, 국토교통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금출자 실행 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었거나 확보 예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단지에 사전청약 당첨자 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87명) 국토부에서 당첨자 지위 승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당첨자 지위 취소와 함께, 시행사가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국정 감사에서 사전청약에 대한 당첨자 지위 승계에 대한 의원들의 요청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들에 대한 당첨자 지위 유지를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구제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다른 청약을 하지 못하는 등 기회가 제한됐다며 기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국회에서도 관련 청원이 들어오면서 현재 청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영종국제도시 A16BL지구는 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급받을 당시 사전청약 이행을 조건으로 공급받았다. 당시 공고문에는 총 세대수의 85% 이상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또한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 이후에는 사전당첨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가 가능하며, 신탁, PFV 등을 통해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당첨자에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전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보증금은 LH에 귀속된다. 여타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LH에 계약금 10%를 몰취 당하며, 토지를 반환했다.
영종 A16BL지구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사가 해당 토지를 LH에 반납하고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시행사가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사전청약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걱정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택 구매 수요의 분산과 이를 통한 집값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1월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11월 분양 물량 분산을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를 이미 공급받은 경우 사전청약 실시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기했다. 또 올해 5월에는 사전청약 의무가 있으나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사전청약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32개)에 대해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고, 곧바로 본청약에 나서도록 했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45개 사업지에서 사전청약을 실시, 19개가 본청약을 완료했으며, 7개는 취소, 19개가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영종 A16BL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단지는 모두 LH와의 토지 계약이 해지됐다.
LH 관계자는 영종 A16BL지구와 관련해서는 "공고문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청약 단지는 정부가 가수요를 잡기 위해 사전에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저버린 경우로, 정책 신뢰에 상당한 오점을 남긴 사례다"라며 "전세사기가 사적 거래의 영역이었다면 사전청약은 공공이 개입된 건이라 단순히 취소하고 죄송하다 할 사안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 승계를 원하지만, 시행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 판단해서 사업을 계속 지연할 경우나 새로운 시행사를 찾지 못할 경우 희망 고문만 지속될 수 있다"라며 "단순 지위 승계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사전청약이 취소된 민간 단지 중에 밀양부북 S-1지구는 LH가 토지를 재공급하기 위해 두차례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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