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14일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았다. 올해 11월 기준 LH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천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LH는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8·8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법정자본금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출처: LH]
정부 출자금이 추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LH의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감당해야 하는 까닭에 자금조달, 이자 부담이 가중돼 임대주택사업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LH는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납입자본금 증가는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LH]
[출처: 연합뉴스TV]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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