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와 동일한 '15.4%' 세제 적용
"ETF선물 지수 추종해 괴리율 낮아…시장움직임 적극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비과세 논란으로 출시가 미뤄졌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 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관련 ETF 상품이 다음주 상장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19일 'TIGER 미국나스닥100ETF선물' ETF를 상장한다.
해당 상품은 국내 최초로 ETF선물에 투자하는 ETF로, 'KRX 나스닥100 ETF선물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는다.
KRX 나스닥100 ETF선물 지수는 KRX 선물시장에 상장된 'TIGER 나스닥100 ETF선물'의 수익률을 추종한다.
TIGER 미국나스닥100ETF선물 ETF는 장중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ETF선물(장내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시차나 거래일에 따른 괴리율이 크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총 보수는 국내 상장된 미국 나스닥100 관련 ETF 중 최저 수준인 연 0.0098%로 책정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나스닥100 ETF선물이 기초자산인 ETF에 투자하게 되면 국내 증시 개장 중에 움직이는 나스닥의 움직임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며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나스닥 선물, 프리마켓 등락률까지 iNAV(순자산가치)에 반영된 가장 투명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당초 올해 상반기 TIGER 미국나스닥100ETF선물 ETF 상장을 추진했지만, 비과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장예정일이 수개월 밀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장내파생상품인 ETF선물을 기초지수로 삼아 펀드에 담을 경우 매매차익에 비과세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거래소와 협력해 지수 개발을 마쳤으나 일부 운용사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상품 간 형평성을 이유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으로 TIGER 미국나스닥100ETF선물 ETF의 '핵심'인 비과세 혜택은 사라졌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낮은 괴리율·보수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TIGER 미국나스닥100ETF선물 ETF는 기존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을 내면 매매 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파생상품을 기초로 한 탓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TIGER 미국나스닥100ETF선물 ETF는 1주당 1만원으로 상장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선 기존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등과 함께 현·선물 주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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