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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귀뚜라미 고발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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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홀딩스

[귀뚜라미홀딩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5천400만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소재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2건도 이 업체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이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 밖에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기술유용, 서면 미교부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예방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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