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어 내년도 2020년 수준…시세변동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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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각종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도 공시가격을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6조의 2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세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법조항이 도입된 2020년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의 78.4%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부작용이 예상돼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 평균 시세 반영률은 공동주택, 표준주택, 표준지 모두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0%, 53.6%, 65.5%에서 동결됐다.
[출처:국토교통부]
다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은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확정한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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