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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재간접리츠 투자 가능…금융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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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5%에 불과하다.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이 결정된 뒤, 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등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체투자펀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이를 평가하도록 했다. 부동산·인프라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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