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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정보 부당 활용 등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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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테쉬' 무차별 초저가 공세에 전 세계 견제나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면책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등 47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가 플랫폼 운영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분쟁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러한 약관이 사업자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양사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알리·테무는 약관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뒀다.

이는 광범위하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알리·테무에게 이용자 콘텐츠의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알리·테무는 개인정보 항목을 한정하고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권리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

이 밖에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을 홍콩법원, 싱가포르법원으로 정한 조항, 계정 해지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1천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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