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 관행이 적발된 다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제재가 마무리되는 듯했던 현시점. 증권가에서는 재차 랩·신탁 기업어음(CP) 매매 돌려주기 의혹이 떠오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CP 매매 돌려주기를 통해 3분기 성과급으로 소위 '대박'을 냈다는 얘기가 돌았다.
모 대형 증권사 신탁에서 브로커를 통해 CP를 팔았다가 사는 과정에서 한 브로커가 그사이 가격 차이를 누렸다는 설명이다.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앞서 국내 9개 증권사는 기존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에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내부 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업계는 지난 12일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행위에 대해 사과하며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채권형 랩 상품 등에서 90일 초과 만기 불일치 발생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 및 자산 재조정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서 언급되는 행위는 증권업계에서 개선한 내용과는 다른 사례다. 랩·신탁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손실을 보진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고객에게 줄 수익이 확보됐고 그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친한 브로커에게 일정 수익을 이전해줬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또는 동일 수익자의 서로 다른 계좌 간 거래는 불법 자전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법적인 선 안에서 한 브로커를 통해 CP를 팔았다 사는 행위를 했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일 팔고 사는 자전거래 행위를 피하고자 일정 기간 파킹(보유)하며 시차를 두고 매매 돌려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언급된다.
문제는 증권사 신탁에서 단기간에 브로커의 배를 불려주고자 싸게 넘겼다가 비싸게 매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가 고객이든 회사든 누군가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랩·신탁 징계 내용이 공식 통보도 안 됐는데 여전히 신탁업계에서 CP 돌려주기로 브로커에 수익을 이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정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금융부 송하린 기자)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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