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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조 NXC 지분 매각 삐끗…주간사 선정 입찰 유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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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주간사 선정 입찰 재공고…"내달 중 선정 마무리"

넥슨

[넥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정원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넥슨 지주사 NXC 지분 매각 작업이 시작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12일까지 NXC 지분 23.9%를 매각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는데, 1곳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복수 입찰 조건을 채우지 못해 유찰 수순을 밟은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지분 85만1968주(23.9%) 전량이다.

투자은행(IB)업계 안팎에선 수수료 지급 방식이 '성공 보수' 형태인 점이 문제였다는 평가가 많다.

IB 입장에선 NXC 소수지분 매각 작업의 난도가 높은 상황에서 매각이 종결돼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구조가 설계되면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이 아닌 지주사인 데다 '조단위' 딜임에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비상장사인 만큼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아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원매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다만, 오는 22일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내고 내달 중순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차 입찰에서는 1곳만 들어오더라도 유효경쟁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고 주간사 선정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차에 들어왔던 곳이 2차 입찰에서도 그대로 응할 경우 주간사 선정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수수료 지급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주간사 선정 작업을 완료하는 스케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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