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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국환업무 위반 줄지 않는 은행 현장점검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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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위반 사례 줄이도록 확인·점검 강화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설명서를 은행들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고의·중과실보다는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가 줄지 않자 은행을 상대로 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했고, 신고서 접수 시, 변경·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감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향후 이행 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행에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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