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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LTV 담합 사건 제재 연기…내년 이후로(종합)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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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내년 이후로 미뤄진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에 해당)는 최근 심의한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검찰에 해당)에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삼표의 부당지원 혐의,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거짓광고 혐의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심사관과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서 결정을 더 잘하고자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지난 13일과 20일 2차에 걸쳐 전원회의를 끝낸 뒤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전원회의의 판단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됐다.

새로운 사건에 준해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연내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작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게 되는데 기존에 받은 자료, 진술을 활용하고 새로 필요하다면 자료, 진술을 받게 되고 부족하면 현장 조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제재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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