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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1.36% 추가 매입은 부정거래"…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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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고려아연은 지난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1.36%의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과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천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했다.

해당 시기는 MBK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심문기일 등이 진행됐던 때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2일 보도한 'MBK, 2차 가처분 '심문기일'에 대규모 매입…'사전공시제' 구멍 지적도' 기사 참고)

고려아연 측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라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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