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처음으로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안이 확정됐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진 두산밥캣 지분(46.06%)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편입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는 것이 기존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주들 반발과 금융당국 압박에 지난 8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철회했다.
지난 10월에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 법인의 합병 비율을 '1대 0.043'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합병 비율 '1대 0.031'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분할합병 뒤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88.5주(기존 75.3주)와 두산로보틱스 주식 4.33주(기존 3.15주)를 받게 된다.
두산그룹은 이 과정에서 분할·합병 증권신고서를 총 6차례 정정했고, 지난 7월 개편안 발표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최종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두산그룹에 남은 과제는 다음달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과하는 일이다.
회사의 분할·합병 사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회사 측이 제시한 규모를 크게 넘으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두산 측은 내달 12일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을 연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치고, 1월 31일 합병기일을 맞게 된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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