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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과세'…국책연구기관은 "시행해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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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가상자산 과세로 조세중립성 확보해야…EU 회원국 대부분 과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 이상 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고, 대여거래는 인프라를 확충한 이후 과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국제적인 현황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가상자산 과세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 이상 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해야"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보고서에서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는 조세 회피 행위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과세 인프라 구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득과의 차별 과세는 조세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의견이다.

조세연은 "과세소득 계산 간소화, 가상자산 신고 간소화, 가상자산 거래 유형별 과세 효과에 대한 안내서 제공 등 과세 실무를 개선하여 더 이상 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는 건 국제적인 현황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세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거래소를 통한 소득 포착도 예전보다 용이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유예하기보다는 범위를 조정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먼저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상자산 대여거래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대여소득을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그리스, 몰타, 슬로베니아 등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가상자산 매매소득은 자본소득으로 보고, 과세연도 자본소득 총액이 305유로 이상인 경우 12.8%의 세율로 과세한다.

독일은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가산자산 소득을 과세한다. 사업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중이다.

이밖에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미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與'2년 유예' vs 野'공제 한도 5천만원 상향 조정'

조세연의 이번 보고서는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미묘한 시점에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과 성과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아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여당이 유예안을 꺼내 들자 야당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은) 800만 투자자와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주장에 "선동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진 위의장은 "4년 전에 입법돼 이미 두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면 중 1천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이라며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해외 거래를 포함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편파적인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벌써 7만명을 웃도는 투자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 이후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wchoi@yna.co.kr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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