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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적받은 토스證의 주식 '외상'→'미수'로 고친다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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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토스증권이 외상구매라는 서비스 명칭을 수정하기로 했다. 투자자 혼란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외상구매라는 명칭을 미수거래로 고치겠다고 지난주에 보고했다. 토스증권 측에서 외상구매 명칭을 쓰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냈고, 조만간 관련 수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상구매는 토스증권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다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미수거래 서비스의 명칭을 풀어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쉬운 명칭으로 투자자의 접근성은 높였다는 시각과 위험한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빚투'를 유도한다는 관점이 엇갈렸다.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을 뺀 나머지 주식 매수자금을 증권사에서 빌려 주식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매매 체결일 이후 결제일 안에 미수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로 주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투자자가 짧은 기간 동안 매매 중개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태로, 판매자에게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과는 다르다.

특히 미수거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클 때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연체이자가 연 10% 수준으로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외상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토스증권에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 의원의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사용에 관한 질의에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들이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자들에게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금감원이 사후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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