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손피거래' 때 양도세 부담 커진다…기재부 해석 변경
양도세 전액 양도가액에 합산…국세청 "손피·다운거래 점검 강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앞으로 분양권 '손피거래'를 하는 매수자는 매도자 대신 내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해 세금을 재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이같이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손피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분양권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 거래를 말한다.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재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세법 해석을 보면 손피거래를 할 때 매수자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도록 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하도록 한 기존 해석을 수정한 것이다.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은 지난 7일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원에 취득해 17억원에 매매하는 일반 거래(1년 이상 보유 가정)의 경우 양도가액 17억원에서 취득가액 12억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66%를 적용하면 양도세 및 지방세는 3억2천800만원으로 산출된다.
기존 세법 해석대로 손피거래를 하면 매매가 17억원에 양도세 1차분(3억2천800만원)을 더한 양도가액은 20억2천800만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5억4천5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세법 해석을 적용하면 양도가액이 26억7천만원으로 불어나 세액도 9억6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양도세 및 지방세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손피거래에서 매수자는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이 빠지기 쉽다.
다운거래는 위법 행위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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