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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檢, 이재용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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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정 개인 이익과 투자자 다수 불이익"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촬영: 유수진 기자]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 당시 합병에 찬성하는 게 곧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 그러나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판결은 앞으로 재벌 기업의 기업구조 개편 및 회계 처리 방향에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선 변호인들의 추가 변론 이후 이 회장 등이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승계에 유리한 합병비율 산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양사 합병에 불법 관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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